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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코로나 19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표준약관 개정

by haileysdailylife 2020. 4. 4.

안녕하세요 헬리입니다~

 

SARS-CoV-2 바이러스 입자의 전자 현미경사진 (출처 : 구글 위키피디아)

요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많은 곳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관련 이슈도 정말 많죠..

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 19를 재해로 볼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이슈가 지난 2월 화두가 되었습니다.

 

[보험매일뉴스]에 의하면,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를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최대 2분기 이내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보험매일]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2분기 표준약관 개정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2분기 표준약관 개정 - 보험매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늦어도 2분기 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보상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약관 개정과 상관없이 이미 코로나19로 진단시 약관해석의 원칙상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보험업계 내에서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

www.fins.co.kr

약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던 상황에서 금융당국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에는 크게 일반사망, 재해사망이 있는데 재해사망보험금이 일반적으로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보상 대상인 동시에 재해보상 면책대상에도 해당되는 상충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사망으로 볼지 일반사망으로 보아야 할지 업계 내 해석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한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개정전/후 비교 표(국회입법조사처 출처) 입니다.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이 포함되어 코로나 19가 포함되는 듯 하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이 함께 포함되어 KCD 질병분류기호에 U07.1 로 표기되어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시에 보험사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죠?)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 개정은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2분기 내로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19 관련 내용 개정 외에도 업계 내 불합리한 약관 개정사항을 함께 손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보험업 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됨과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